수원시의회 이철승(더민주, 율천·서둔·구운동) 의원이 ‘수원시 열린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과 ‘수원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열린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수원시 열린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해 관광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의원은“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관광취약계층을 위한‘장애물 없는 관광 환경조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대돼 열린 관광을 위한 환경 조성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이에 따라 관광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광약자의 관광 활동 권리를 증진하는 데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의원이 함께 발의한‘수원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안’은 문화상 수상자에게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는 규정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조례의 문구를 정비했다.

각 조례안은 오는 2월 1일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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