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와 관련하여 ’21. 1월 초순경 국민권익위에 부패・공익신고를 한 신고자가 최근 국민권익위에 신고자 보호 신청을 하였다고 밝혔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공익신고자등으로 인정될 경우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의 비밀보장, 신분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신고자는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국민권익위에 보호를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법에 따라 신고자가 보호받기 위해서는 신고자 요건뿐만 아니라 각 규정에 따른 추가적인 보호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조사 결과 신고된 내용이 고위공직자의 부패혐의로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 및 공소제기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공수처 등에 고발 등 수사의뢰 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현재 신고자의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면담 등 관련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검토하고 있으며, 조사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관계법령에 따라 신고자 보호조치, 공수처 수사의뢰 여부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신고자가 국민권익위에 보호신청을 함에 따라 바로 조사에 착수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공정하게 후속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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