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의원
▲양정숙 의원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부천시 성실납세자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 혜택과 지원사항을 확대하고자 「부천시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관련 조례가 지난 20일 제249회 임시회를 통과하면서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개인 및 법인 등이 부천시 금고(농협중앙회 부천시지부)를 통한 대출·예금금리 우대의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양정숙 의원은 “현행 조례의 모범납세자 지원사항을 보면 모범납세자 홍보, 시 주관 축제 및 공연 참관 기회 부여, 자금지원 우대 등 실질적인 지원 혜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모범납세자한테 시 금고 이용 시 △수신(영업장 전결금리+0.1%) 및 여신 금리(0.1%) 우대 △환전수수료(30% 이내) 우대 △금융수수료 면제(전자금융)의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조례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부천시 모범납세자는 선정기준과 현지 조사를 통해 부천시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선정된 개인에게는 인증서를, 법인·단체에는 인증서와 현판을 수여할 계획이다.

「부천시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안을 통해 연간 약 30여 명(개인·법인)이 시 금고를 통해 금융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부천=정석철 기자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