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 검단지구대 순경 신윤식
인천서부경찰서 검단지구대 순경 신윤식

가정폭력(가족으로부터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경험한 피해자 대부분은 가정사라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을 미루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가정폭력이 가정사라는 인식이 퍼져 있고, 피해자가 가정이 깨질 수 있다는 이유로 폭력행위에 대해 묵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가 대한민국에 도래한지 어느덧 1년이 지나감에 따라, 가정에 가족들이 머무는 경우가 많아져 가정폭력이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가정폭력의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 일부 개정되어 지난가을 지난 2021년 1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개정된 법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로, 가정폭력 범죄에 특수손괴, 정보통신망법 위반, 주거침입, 퇴거불응, 카메라 이용 촬용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등이 포함되어 그 적용범위를 넓혔다.
둘째로, 가정폭력 현장에서 경찰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것과 동시에 현행범 체포(형사소송법 제212조)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로, 기존 접근금지는 피해자의 주거·직장 등 특정 장소에 대해서만 접근금지가 가능했던 반면, 특정인(피해자·가정구성원)에 대해서도 100m 내 접근금지가 가능하도록 개정이 됐다.
마지막으로, 임시조치 불이행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상향조정하였으며, ‘긴급임시조치’ 불이행은 기존의 법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개정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 일부 개정된 것 외에도 경찰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지원제도를 운영중이다.
첫째로, 치료비 지원제도이다.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정도를 확인해 긴급의료지원이 필요하면 원스톱지원센터 또는 병원 응급실로 후송조치하거나 진료비나 치료비를 지원하고 건강보험, 의료급여비 적용 진료비도 지원이 가능하다.
둘째로, 임시숙소 지원제도이다. 가정폭력 피해 직후 보복의 우려 등으로 임시숙소가 필요한 피해자들을 위해 단기간 5일의 숙박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여성긴급전화 1366 센터와 연계해 언제든지 상담을 할 수 있고,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의 무료법률 지원도 가능하다.
아울러 가해자로부터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주거를 이동한 피해자의 주소를 가해자가 알지 못하도록 주민등록 열람 제한이 가능하며, 가정폭력 피해자의 아동의 경우 재입학 등 취학지원이 가능하다.
가정폭력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특성 때문에 자녀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어 대물림 될 가능성이 높아 심각한 범죄이다. 본인이나 본인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 신고를 하는 것이야말로 가정을 지키고 아이들에게 더한 상처를 주지 않는 것임을 명심하고, 평소에는 가족 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상호간 대화와 존중을 통해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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