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위원장 김정렬)는 제357회 임시회 기간인 1일 회의를 열어‘수원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했다.

이철승 의원(더민주, 율천·서둔·구운동)이 대표 발의한‘수원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상 수상자에게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는 규정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삭제하고‘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기준에 따라 조례의 문구를 정비하는 내용대로 원안 가결됐다. 이 의원이 함께 발의한‘수원시 열린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은 일부 문구를 수정해 의결됐다.

이 밖에도 제358회 임시회에 상정 예정인‘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과‘수원시 마이스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설명회를 진행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이어갔다.

한편, 문화복지위는 지난 1월 20일부터 소관부서에 대한 2021년 주요업무계획 등을 청취하며 시정운영 계획을 점검했으며, 이날 심사한 안건은 회기 마지막 날인 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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