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경기도교육청 각급 교육기관과 학교가 발주하는 물품 및 용역계약에서 지역업체가 우선하여 선정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세원 의원(더민주, 화성4)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경기도교육청 물품 및 용역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2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지방자치단체 입찰·계약 집행기준」에는 10억원 미만의 전문공사, 5억원 미만의 전기 공사 등에 대해 지역제한을 할 수 있고, 5억원 미만의 일반용역 물품에도 지역제한을 할 수 있지만, 현재 도내 교육기관과 학교는 일반적 조달계약을 통해 물품구매와 용역계약을 하고 있어 교육기관과 학교부터 지역사회와 함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줄곧 박 의원은 지적해 왔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박세원 의원은“물품·용역의 질이 균질하다면 가급적 교육기관과 학교가 지역업체와 계약을 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며“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노력은 공공기관의 당연한 책무인 만큼 교육기관 등이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하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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