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낸 2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A(20대)씨를 불구속 입건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30분께 인천 중구 연안교차로에서 술을 마시고 SM5 승용차를 몰다 사고를 낸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연안아파트에서 연안교차로 방면으로, B씨는 연안초등학교에서 연안교차로로 각각 직진하던 중 충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두 운전자 모두 부상을 입어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두 운전자 모두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인근 폐쇄회로(CC) TV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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