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파링을 가장해 또래 친구를 폭행해 의식불명에 빠트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교생들에 대한 첫 재판에서 자신들의 혐의를 인정했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고은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일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7)군과 B군(17) 등 2명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C(16)양 등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B군의 변호인은 “중상해를 입힌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면서 “다만 스파링을 사전에 공모한 것에 대해서는 부정한다”고 주장했다. 
C양의 변호인도 “남자친구인 B군이 아파트 헬스장으로 들어가자고 해서 들어 간 것이므로 참작할 만한 사항이 있다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A군 등 3명은 이날 재판에서 “모두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들의 다음 재판은 3월 15일 오후 3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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