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가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20대가 구속됐다.
전북 김제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사 혐의로 A(28)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9시 30분께 김제시 검산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다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B(50)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 차선으로 넘어간 뒤 인도를 달리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B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5%로 면허 취소 수치를 넘는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차량 속도를 확인하기 위해 기계분석 등을 의뢰했다”면서 “조만간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