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로 복역한 뒤 출소한 조두순이 복지 급여로 매달 120만 원 정도를 받는 것으로 알려지자, 급여 혜택을 주면 안 된다며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뜨겁게 달군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두순에게 기초생활수급 지원금을 주지 말라는 청원 글이 잇따른다. 특히 오는 7일 청원 마감인 “조두순이에게 기초생활수급 지원금 주지 마세요” 글에는 3일 오전 8만여 명에 가까운 사람이 동의했다.
청원자는 “언젠가는 우리를 위해 쓰일 것이라고 믿고, 각종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 왔는데 용납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도 복지혜택이 돌아간다고 하니, 내가 세금을 꼭 이렇게 내야 하나 하는 회의감이 든다”라고 했다.
조두순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만큼 현행법을 고쳐서라도 세금을 퍼줘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에 앞서 조두순은 출소한 지 닷새 만에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과 기초생활 보장급여를 신청했다. 거주지인 경기 안산시가 이에 대한 심사에 착수했고 안산시는 조 씨의 수급 자격을 인정했다.
안산시는 조 씨가 만 65세를 넘어 근로 능력이 없는 가운데 배우자는 만 65세 이하지만, 만성질환으로 취업이 어렵고, 부부 소유의 주택이 없는 등 관련 법 기준을 충족하기 때문에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조 씨 부부는 지난달부터 기초연금 30만 원과 생계 급여 62만여 원, 주거급여 26만여 원 등 매달 120만여 원 복지 급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반대 목소리와 달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두순에 대한 도를 넘은 항의는 좀 멈춰 달라”는 동정성 글도 올라왔다. 청원자는 “조두순은 죗값을 받았다”라며 “기본적인 생활은 할 수 있도록 배려는 해줘야 한다”라고 했다.
“조두순 가족들에게 전부 길거리에서 먹고 자고 씻으라고 할 수는 없지 않으냐”라며 “조두순도 사람이며, 기본적인 의·식·주는 해결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에 동의한 사람은 미미하다.
지난 2일 오후 9시께 올라온 동정성 청원에는 3일 오전 현재 오히려 비추천이 훨씬 많다.
안산 = 김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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