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박홍식·이소영 부천시의원에게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을 수 있지만 50만원이 선고되어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해지 부장판사)는 5일 부천지원 453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홍식·이소영 시의원에게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벌금 500만원, 유모씨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한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김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역 시의원이 예비후보자인 국회의원 후보자 옆에서 지지를 호소할 수 없는데도 이를 행한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지만 단순하게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또 재판부는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업체로 기부받아 이를 서영석 후보 지지를 목적으로 나눠준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면서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와 손소독제가 품귀현상이 있는 상황에서 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검찰은 박홍식·이소영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해 총선에서 서영석 국회의원 후보 옆에서 함께 인사하는 방법으로 서영석 후보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제254조 2항의 선거운동기간위반혐의다.

부천=정석철 기자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