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대표 발의하고 있는 성남시의회 안극수 의원.
▲ 성남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대표 발의하고 있는 성남시의회 안극수 의원.

 

최근 국내 체육계에서 발생한 성폭력과 가혹행위 등으로 체육인 인권침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의회 안극수 의원이 성남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조례 제정은 지난 4일 열린 성남시의회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에 발의한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규정 ▲체육인인권헌장 및 체육인 인권보장 기본계획에 대한 사항 규정 ▲인권 사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민간협의체 구성 ▲체육인 인권침해에 대한 신고 및 상담, 실태조사 규정 ▲체육인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 규정 ▲비밀누설 금지 사항 규정 등을 담고 있다.

따라서 성남시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에 소속된 단체나 학교 운동부 지도자와 선수 등은 연 1회에 걸쳐 인권침해 실태조사와 교육 등을 시행하여야 하며 성남시는 해당 단체을 대상으로 연 1회에 걸쳐 인권침해 실태조사와 교육 등을 시행해야 한다.

또 시는 체육인 인권침해 신고센터나 상담시설 등도 마련해야 하며 인권 사업이 지속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민관협의체도 구성해 운영해야 한다.

한편 성남시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체육인 인권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을 5년마다 세우고 시행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대표 발의한 안극수 의원(국민의힘)은“‘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인의 인귄을 보호하고 건전한 체육환경조성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면서“인권침해 신고 및 상담, 실태조사 의무를 규정해 더욱더 건전한 체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성남 = 진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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