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지 1년이 넘어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등 정부 정책에 따라 영업을 못하게 된 자영업자 등을 위한 손실보상 방안 법적 제도화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모양새다.
보상 제도에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할지 정부와 정치권, 국민의 목소리가 모두 다를 것으로 예상돼 손실보상 방안 입법화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7일 각계 취재에 따르면 코로나19에 따른 손실보상제 제도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정부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5일 “코로나19 방역 성과는 그분(자영업자 등)들의 눈물로 이뤄진 것”이라면서 “우리당 뿐만 아니라 야당도 손실보상 제도화와 관련한 법을 국회에 제출해놨다”고 전했다.
민주당 측은 해당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맞춰 정세균 국무총리도 지난달 2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방안을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이런 논의가 알려지자,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손실보상 방안 등을 정부 및 정치권에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이어졌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지난 2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 방안의 소급 적용과 지원 업종의 확대 등을 요구했다.
당시 현장에서 발언한 오세희 메이크업미용사회 회장은 “영업손실 보상은 영업정지나 제한으로 피해입은 업장을 비롯해 매출이 줄어든 여행업이나 관광·레저, 공연·예술 업종까지 보상하기 위한 제도화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의 피해보다 지금까지 입은 피해가 훨씬 더 심각하다. 영업손실 소급적용도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직접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3대 패키지 법안’ 등을 마련해 입법청원에 나서기도 했다. 여기에는 ▲감염병 예방 방역 조치에 따른 손실보상과 소득보장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 등이 들어갔다.
특별법에는 임차인과 임대인, 정부가 ‘1대 1대 1’ 규모로 임대료를 분담하는 ‘임대료 일괄 감면 제도’ 등이 담겼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집합금지 및 제한조치를 명시한 해당 법상에 손실보상 근거를 명시하자는 내용이다.
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은, 소득세 과표 구간 중 일정 상위 구간 세율을 한시적으로 인상해 피해 지원에 보태자는 이른바 ‘사회연대세’를 도입하자는 취지다.
실제 코로나19에 따른 손실보상제가 어떤 형태로 입법화될지는 미지수다.
소공연은 손실보상의 소급적용을 요구하고 있지만, 지난달 정 총리가 손실보상 필요성을 언급하며 ‘소급 적용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선을 그어 입법화 과정에 진통도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정부 정책으로 강제로 영업을 못 한 자영업자들 외에 여행업 관계자 등 코로나19의 간접 영향을 받은 이들에게도 어느 정도의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손실보상 범위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원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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