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오는 15일부터‘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신청접수를 시작한다.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은 시흥시에 사용 본거지를 둔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톤 화물차를 신규로 구매하는 시민에게 400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사업량 총 30대로 1억2천만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대상자 선정 이후 경유차 폐차·신차 구매 등록하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했던 작년과 달리, 올해부터는 대상자 선정 이전 2개월 이내에 폐차·신차 등록을 한 경우에도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해 생계형 차량인 1톤 화물차 소유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시흥시 관계자는“「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의거 오는 2023년 4월 3일부터는 운송사업에서 경유화물차 사용이 제한된다”고 말했다.

이어“노후 소형경유차 1대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가 연간 약 2~4kg인 반면, LPG 화물차의 경우 약 0.05kg의 미세먼지가 발생돼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매우 높다. 이번 사업에 많이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시흥 = 이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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