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금소법 제정안은 2011년 국회에 처음 발의된 후 지난해 3월 비로소 본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권의 향후 과제에도 관심이 쏠린다.
14일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 따르면 금소법은 지난해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내달 25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금소법은 10년 가까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2019년 DLF(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사태, 2020년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 등이 잇따르며 비로소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게 됐다.
금소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기능별 규제 체계로의 전환, 6대 판매 원칙의 확대 적용, 금융소비자에 대한 청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 보장, 분쟁 조정 절차의 실효성 확보, 징벌적 과징금을 통한 사후 제재 조치 강화, 금융교육의 법제화 등을 꼽을 수 있다. 특히 설명 의무 위반에 따라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고의와 과실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을 금융회사가 부담하도록 한 점이 특징적이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고의 및 과실의 입증과 관련한 향후 분쟁과 소송에 대비하기 위해 설명 의무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고 고령자, 장애인 등에 대한 설명 의무의 이행방식을 마련하는 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우선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인터넷 기반 금융상품 정보 및 자문시스템을 구축하고, 고령층 등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규제 강화에 따른 법률 위반 리스크에 대비해 광고와 공시를 포함한 상품 판매 이전 단계부터, 상품 판매 시점 및 판매 이후 단계까지 영업 행위와 관련된 규제 내용을 금융회사 직원들이 정확하고 세부적으로 적시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내부 통제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고의 과실의 입증책임을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것과 관련, 설명의무 이행에 대한 충분한 입증이 가능하도록 매뉴얼을 정비하고 금융상품 판매 직원의 교육 및 자격요건도 강화해야 한다.
KB금융 경영연구소는 “금융당국도 금융소비자 보호의 주체로서 금소법의 시행과 함께 금융소비자 대상 금융 교육을 적극 지원하고, 주기적으로 금융상품 판매의 모범 사례를 공유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가 실질적으로 정착돼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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