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일 의원(더민주, 파주3)은 16일 만 29세 이하의 청소년 및 청년이 사용하는 대중교통 요금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현재 지원중인 청소년과 더불어 만 29세 이하 청년의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라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본 조례 제15조에서는‘대중교통 이용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최근 교통국에서 등교 중단 장기화에 따른 예산 집행률 급감에 따라 연령대별 환급비율 적용이 아닌 최대 12만원 내 전액 환급을 실시했다”고‘일부 지원’이 아닌‘전액 지원’실시에 대한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며“다만 코로나19에 확산에 따란 교통국의 수혜 확대 취지에 공감하기에‘일부 지원’을 명시하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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