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마선거구 보궐선거가 실시되지 않는다.

부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오후 3시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갖고 위원 보궐선거 미실시를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이로써 지난 9일 이동현 전 의원의 사퇴서 처리로 보궐선거 사유가 발생되어 보궐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결국 선관위의 미실시 결정으로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게 됐다.

공직선거법 제201조 1항은 지역구에서 선출된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자체장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그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지방의회의원정수의 4분의1 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부천선관위는 지방의원 의원 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경우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미실시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선관위의 미실시 결정으로 더불어민주당은 환영하는 분위기이며 야당인 국민의힘은 선관위의 결정에 강력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업데이트 중>

부천=정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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