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경기도의회 350회 정례회 기간 중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사전심사를 위해 조례 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8조에 근거하여 구성된 조례 심사소위원회에서는 <경기도교육청 1회용품 없는 학교만들기 조례안> 등 총 14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를 하였다. 그 결과, 입법예고 의견에 대한 검토, 예산 효율성 저하 우려, 집행부 부동의에 대한 사유 및 수정 여부 등의 사유로 4건의 안건은 다음 회기로 심사를 미루고 총 10건의 안건을 2월 19일 상임위원회 회의에 상정하도록 결정하였다.

황위원장은 “조례심사 소위원회를 통해 우리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상정하고 통과시키는 안일함을 탈피하여 조례 제정·개정의 필요성, 조문의 적절성, 공포 이후 시행상의 문제점, 입법예고 의견, 예산상 문제 등을 엄밀히 따져 심사시 예견되는 문제들을 사전에 걸러내겠다”며 조례심사소위원회를 운영할 기준을 제시하였다.

교육기획위원회 조례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는 황진희 위원장 이외에 임채철 부위원장, 김우석 의원, 김은주 의원, 이애형 의원 등 총 5명이 선임되어 향후 매 회기마다 상임위원회 개최 이전에 조례심사소위원회 활동을 통해 경기도교육청 조례 200개에 대한 폭넓은 검토를 하게 될 예정이다.

정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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