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말부터 경기 평택시의 국가하천인 진위천과 안성천에서 낚시 및 캠핑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경기 평택시는 17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낚시·야영·취사 금지지역 지정 행정예고’를 했다.
낚시는 물론, 야영과 취사가 금지되는 구간은, 안성천은 유천동에서 아산만 방조제까지 29.8㎞다. 진위천은 오산천 합류점부터 청북읍 백봉리 34-3구간과 오성면 안화리 49-2번지부터 안성천 합류점까지 15.7㎞다.
다만, 진위천 구간 중 청북읍 백봉리 34-3번지부터 오성면 안화리 49-2번지내 2.2㎞는 좌안에 한해 낚시만 허용되고 야영과 취사는 금지된다.
떡밥과 어분을 쓰는 낚시는 물론, 인조미끼는 쓰는 루어낚시도 전면 금지된다.
이번 행정예고는 25일까지 진행되고 지정공고는 3월28일까지 이뤄진다.
이후 3월29일부터는 낚시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하천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이번 낚시 및 야영, 취사 금지구역 지정으로 하천변의 고질적인 환경오염과 불법 주정차 문제, 농번기 지역 주민과의 갈등 등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이 일대 하천변은 일부 낚시인들의 무분별한 쓰레기 및 오물투기 등으로 극심한 환경오염에 시달려왔다.
앞서 16일에는 ‘진위천·안성천 낚시금지지역 지정’과 관련해 낚시협회 관계자 및 지역주민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대면 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코로나19로 갈곳없는 낚시인들을 위해 낚시 금지구간 지정을 반대하는 의견도 제시됐다.
생태하천과 최영준 하천관리팀장은 “낚시금지구간 지정과 관련한 문의와 항의전화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으로 일부 몰지각한 낚시인들의 하천 환경오염 방지와 주민과의 갈등 해소를 위헤서는 더 이상 미룰수 없는 상황”이라며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하천 환경 보존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평택 = 김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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