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는 선주들을 상대로 선원을 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상습적으로 선금을 받아 가로챈 50대 선원 A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8월께 강화군 삼산면 선적 연안자망 어선 B호에 승선해 일을 하겠다고 선주를 속여 500만원을 받는 등 2명의 선주로부터 총 105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선주들을 상대로 “임금을 선금으로 주면 배에서 일을 하겠다”고 속여 선금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연안어선 선주들은 장기간 조업에 따른 고된 노동과 열약한 작업환경으로 선원을 구하기가 어려워지자 임금을 선불로 주고라도 선원을 고용해야 하는 실정이다.
앞서 A씨는 2018년도에도 같은 사기행각으로 실형 선고를 받아 복역했으며, 출소 이후에도 반복적인 사기행각으로 선주들로부터 선용금을 상습적으로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 관계자는 “조업 성어기에 선원 수급의 어려움을 이용해 선용금을 받아 가로채는 행위는 가뜩이나 어획량이 줄어든 어려운 상황에 영세 선주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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