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이동현 전 의원의 사퇴로 결원이 생긴 부천시의회 마선거구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기로 16일 결정하자 국민의힘 부천시 보궐선거 미실시 결정을 규탄했다.

국민의힘 부천시 4개 당협위원회 위원장(부천갑 이음재, 부천을 서영석, 17일 오전 8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부천시선관위는 지난 16일 의원정수 “이 같은 결정은 과잉금지 원칙을 현저히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마선거구 의원의 궐석은 이 전 의원의 형사처벌로 발생한 것”이라면서 “부천시민들은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건을 정치적으로 심판하고 스스로가 공직에 출마해 이러한 부정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얻어야 한다”며 보궐선거 실시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권선거 미결정은 '과잉금지 원칙'을 현저히 위반했다. 이는 행정청의 의사결정으로 '침해될 사익과' '달성할 공인'을 철저히 비교, 형량하여 결정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한 선관위는 부천시민의 헌법상 권리를 박탈했다”고

또 당협위원회는 “부천시선관위는 대한민국 헌법 제24조와 제25조가 보호하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헌법상 권리를 일언지하에 박탈해 버렸다”고 보궐선거 미실시 결정을 강력 비판한 후 “부천시선관위는 즉시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을 스스로 거둬들이고 보궐선거를 통해 부정부패를 심판하고 새 시대를 소망하는 부천시민의 여망을 겸손히 받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당협위원회는 기자회견 후 4개 당협위원장과 시의원들은 부천시선관위를 방문해 미실시 결정에 대해 강력 항의했다.

이날 항의방문을 통해“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9일 부천시의회 마선거구는 이동현 전 의원의 사퇴서가 지난 처리됨에 따라 의회로부터 궐원통보가 있어 부천선관위는 예비후보를 등록받는 등 선거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하여 이 당시 바로 위원회의를 소집하든지 이도 아니면 위원회 결정 후 보권선거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사전 공지를 못한 것”에 대하여 따져 물었다.

더불어“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의 이처럼 중대한 문제에 대하여 상황 인식파악에 대한 업무처리 미숙함과 ‘말 따로 행동 따로 갈지자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국민의힘 당협위원회는“선관위 회의록의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한편 미실시 결정에 따른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등을 통해 법적인 수단을 강구하겠다”며 성명서를 전달했다.

정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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