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시장 이성호)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과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골목형 상점가’를 육성한다.

시는 다양한 업종이 밀집한 구역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지난 1일 공포했다. 이는 식당이나 카페 등 다양한 업종이 밀집한 구역의 경우 상점가로 인정되지 않아 시설개선 등을 위한 각종 공모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아 온 데 따른 것이다.

조례에 따르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이내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을 대상으로 구역의 특성과 상권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 시 정부 공모사업 참여를 통한 시설개선 현대화 사업 등을 비롯해 소상공인의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가입도 가능해져 골목 상권 경쟁력 강화와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관내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오는 3월 17일까지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원하는 상인조직의 신청을 접수하는 등 골목형 상점가 지정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양주 = 유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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