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영해 의원(더민주, 평택3)이 대표 발의한‘경기도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각종 위험에 노출된 채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필수노동자로 규정하고, 이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필수노동자가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도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가 장기간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사회의 기능 유지를 위해 업무를 지속해야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필수노동자의 역할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며“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업무량과 노동 강도는 물론, 감염 및 과로 위험까지 증가하고 있어 필수노동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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