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기획재정위원회 연구단체’(회장 심규순 위원장)는 지난 17일 위원회 회의실에서‘지방자치법 개정 법률이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과 경기도의회의 대응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중간보고회는 심규순(더민주, 안양4)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회 이필근(수원3) 부위원장, 이종인(양평2)부위원장, 김강식(수원10)의원, 김달수(고양10)의원, 김재균(평택2)의원, 김중식(용인7)의원, 염종현(부천1)의원, 오지혜(비례)의원, 원미정(안산8)의원, 이영봉(의정부2)의원, 정희시(군포2)의원, 이제영(성남7)의원과 김종래 연구책임자, 기획담당관, 자치행정과장, 의회 예산정책담당관 등이 참석했다.

김종래 연구책임자는 시도의회 인사권 독립,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 국가-지방 사무배분 명확화, 특례시 명칭부여 등 6개 과제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라 경기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쟁점에 대해 설명했다.

심규순 위원장은“이번 연구는 경기도 의회차원의 대응방안 마련의 디딤돌 역할이 되는 연구용역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어“자치분권발전위원회 등에서도 유사한 용역를 수행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분야에 대한 추가 연구용역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해 볼 수 있다”고 했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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