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송영만 의원(더민주, 오산1)은 지난 16일 의회 제3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통합환경관리제도의 불합리한 운영실태를 밝히고 도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 환경부에 관련법 개정을 적극 건의할 것을 촉구했다.

통합환경관리제도란 환경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배출시설 등을 통합 관리하고 사업장에 맞는 환경관리기법을 적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환경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시행하는 제도이다.

송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환경부는 인허가 방식을 일원화한‘통합환경관리제도’의 우수성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고형연료 사용승인 등은 제외되어 있어 인허가가 완전히 통합되지 않은 상태”라며“최초 허가 이후 5년마다 갱신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갱신기간 내 배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시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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