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미리 의원(더민주, 남양주1)이 대표발의 한‘경기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경제노동위 심사를 원안 통과했다. 본 개정안은 경기도 내 공공기관이 여성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하는 경우 보다 구체적인 제도개선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여 여성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김미리 의원은“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이전에 비해 많이 높아졌다고는 하나, 여성 경영인들은 여전히 남성 중심의 기업문화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실정”이라며“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의 취지가 무색하지 않도록 특히 공공영역에서부터 차별적 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제도개선의 실익이 클 것”이라며 개정안의 발의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3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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