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구월 로데오거리
인천 구월 로데오거리

 

남동구가 음식문화거리에 대한 체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골목 상권 활성화에 나선다.
구는 ‘남동구 음식문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다음 달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조례안은 남동구만의 특색 있는 음식문화거리를 육성해 음식문화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목적이다.
그동안 모호했던 음식문화거리 지정 기준과 지원 사항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것이 핵심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음식문화거리 지정 요건은 음식점이 30개 이상 집단화를 이루고 상인단체가 구성돼 있어야 하며, 상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음식문화거리로 지정되면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사업 ▲공동시설·고객 편의시설 설치 ▲종합 컨설팅 ▲상인 대상 교육 사업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사업 지원 시 상인들로부터 직접 사업계획서를 받아 자부담 조달 능력 등을 평가해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나 지자체 위주가 아닌 각 상권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이강호 남동구청장은 “골목 상권은 코로나19 여파로 가장 큰 고통을 겪는 곳 중 하나로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그동안 모호했던 지정 및 지원 근거를 새로 마련해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는 입법예고를 거쳐 조례안을 오는 4월 열릴 제271회 남동구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김민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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