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작업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초안에는 거리두기 단계별 위험도 높은 활동 관리를 강화하고 시설의 집합금지는 최소화하는 방향이 제시됐다.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때 포함됐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새 거리두기 개편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다음주에 해당 초안을 확정해 공개할 예정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방향 초안을 설명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작업을 진행 중이다.
중수본은 개편 방향으로 우선 거리두기 단계 간소화를 꼽았다.
정부는 지난해 6월 3단계 체계의 거리두기를 사용하다가 그해 11월 5단계로 개편했다. 하지만 거리두기 체계가 세분화되면서 오히려 현실에 적용하기에 복잡하게 되면서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어 중수본은 “강화된 의료역량을 반영한 단계의 기준은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거리두기 개편에는 개인 활동에 대한 규제 강화도 포함됐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외출, 모임, 행사 등 위험도 높은 활동에 대한 단계별 관리 강화로 사회·경제적 부담을 전 국민에게 분산시키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 사회전략반장은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구상권 강화, 개인 자율과 책임제고를 위한 캠페인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특히 눈길을 끄는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다. 이 조치는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서는 없던 조치로, 지난해 12월24일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이 적용되면서 새롭게 추가됐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4인까지는 되고 5인은 안되냐는 지적이 나와 기준선을 만들기가 어렵다”며 “영업제한 시간도 오후 9시까지는 괜찮냐는 미묘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손 사회전략반장은 “이번 거리두기 조치를 만들 땐 단계 속에 (사적모임 금지를)넣어보려고 한다. 정식으로 편입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뉴질랜드와 캐나다를 보면 소셜버블(social-bubble)이라고 해서 가족이나 직장 동료 등 매일 얼굴 보는 사람들을 규정하고, 3단계가 되면 이 사람들 외에 만나지 말라고 규제한다”며 “다양한 방법에 있어서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소셜버블은 가족·친구 등 평소 접촉이 잦거나 자주 만나는 사람들로 구성된 10명 미만의 소규모 집단을 말한다.
중수본은 “현재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의 제한은 있으나 이외 개인 활동을 제한할 방안은 추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피해가 야기되는 집합금지 등은 최소화할 방침이다. 대신 감염 취약 요인의 제거를 위해 인원제한 등 밀집도는 조정할 예정이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집합금지는 효과 측면에서는 꽤나 뛰어난 체계인데, 지속 가능성이 문제”라며 “자율과 책임이라는 원칙 하에 개인간 행위에 대한 방역수칙을 강조해 제어해보자는 큰 패러다임의 전환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손 사회전략반장은 “다중이용시설 분류를 다시 착수하고 있다”면서도 “시설 위험도 분석이라는 게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는 “파티룸이나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산업분류상으로는 업종이 없는 자유업종이 많다”며 “정부가 전부 규제를 하는 건 쉽지가 않다. 새로운 거리두기 체제를 개편해도 그동안 몰랐던 사각지대 업종에서 감염이 발생하는 것을 피하기는 어렵겠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외국은 업종별로 네거티브 방식을 사용한다. 국가필수기간산업, 생필품이나 의약품 판매, 병원을 제외하고 다 중단해 자율 문제가 안 나온다”며 “영국이나 미국은 3단계땐 운동 금지가 내려진다. 그런 사례들을 관찰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중수본은 단계 구분 없이 준수할 기본방역수칙을 마련해 감염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되 시설 운영은 최대화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의료기관, 요양시설, 종교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중수본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을 위해 관련 협회, 단체들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중수본은 “이 내용은 논의를 위한 초안으로, 추후 논의 과정에서 추가·수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원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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