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유광혁 의원(더민주, 동두천 1)이 발의한‘경기도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이 19일 제350회 임시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유 의원이 발의한 이번 제정안은 현행 법제에서 뇌병변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중복 장애의 특수성과 그로 인한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복지지원의 필요성에 따라 제정하는 것이다.

이번 제정안에는 전국 최초로 뇌병변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해 제정됐다.

제정안에서는 뇌병변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에 관한 경기도지사의 책무, 뇌병변장애인 권리보장 및 자립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유광혁 의원은“뇌병변장애인과 평생 이들을 케어 해야 하는 뇌병변장애인 부모의 고단한 삶에 조그마한 도움을 주고자 제정하는 조례이며, 이러한 저의 작은 시도로 뇌병변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직접적인 목적 말고도 뇌병변장애인 및 그 가족의 고단한 삶에 대한 경기도민의 공감대 형성이라는 간접적인 목적도 달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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