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 김미숙 의원(더민주, 군포3)이 대표발의한‘경기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교육청 학교 용역 근로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9일 각각 해당 상임위에서 의결됐다.

본 안건들은 조례 내에서 사용하고 있는‘근로’라는 용어를‘노동’으로 바꾸는 내용의 조례안이다.

김 의원은 근로라는 용어가 노동자와 사용자의 종속적 관계 개념을 내포하고 있어 사용자와 노동자가 동등하고 평등한 위치에서 일한다는 능동적·주체적인 개념인 노동으로 용어를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본 조례안들을 발의 했다.

아울러 근로라는 용어는 사용자와 노동자의 평등한 관계를 공언하는 것이며 노동의 가치를 존중한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조례 개정의 타당성을 강조했다.

김미숙 의원은 안건 심의 과정에서“경기도의회와 도교육청이 노동을 존중한다는 의지의 실현으로서 근로용어를 노동으로 교체해서 사용해야한다”라고 말하며“앞으로 노동자의 권리증진과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만들기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조례 의결 소감을 밝혔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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