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필근 의원(더민주, 수원3)이 대표 발의한‘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9일 제350회 정례회 제3차 해당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기본소득의 체계와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정책추진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와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통합하여 일원화된 내용으로 규정하려는 것이 핵심이다.
조례안에는 기본소득의 정의를 기본소득의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 정기성, 현금지급이라는 다섯 가지 원칙을 명시하였고 타 조례와의 관계에서도 동 조례안을 우선하도록 정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필근 의원은“경기도에서는 이미 기본소득 관련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면서“「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와「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운영되던 기본소득 조례를 통합해 기본소득의 체계와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정책추진의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23일 제35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한 후 공포·시행 된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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