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일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지만 2만2000여명의 대상자가 접종을 거부해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접종을 거부하는 이유를 알아야 11월까지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 추가 접종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21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요양병원과 요양원 등 요양시설에서 시행 예정인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자 36만6959명을 대상으로 동의 여부를 조사한 결과 93.8%인 34만4181명이 동의했다. 나머지 2만2778명은 접종을 거부했다. 
당국은 이번 접종동의률 수치에 대한 평가에는 말을 아꼈다. 정경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반장은 지난 20일 “접종동의률이 높다, 낮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전 국민이 가급적이면 접종에 모두 참여하실 수 있도록 계속 권장을 드린다”고 말했다.
반면 전문가들은 접종 동의율이 높은 수치라면서도 이번 조사에 담긴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우주 고려대학교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독감 백신도 한 80%가 맞는데 이런 점과 비교하면 높게 나왔다”면서 “이번 의향 조사는 주로 의료인이 참여했다고 봐야 한다. 65세 미만은 매우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65세 이상 고령층 관련 자료가 부족해 이 연령층의 접종을 3~4월로 미룬 상태다. 이번 조사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여부에 민감한 65세 이상은 제외돼 수치가 높게 나왔을 것이라는 분석도 가능하다. 
여기에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입원·입소자, 종사자들은 백신 접종이 급히 필요한 대상이라는 점도 이번 동의율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요양병원 접종 대상 동의 현황을 보면 입원환자는 5만7817명이어었는데 종사자는 12만8842명에 달했다. 노인요양시설·정신요양·재활시설에서도 입소자는 1만1662명인데 반해 종사자는 9만950명이 참여했다.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 동의율 조사는 종사자 5만4910명만 포함됐다.
김우주 교수는 “실제로 환자를 많이 보고, 감염 우려를 많이 느끼는 사람들이니까 감염 예방을 위해 접종을 해야겠다는 절실함을 느껴서 동의율이 높게 나왔을 수 있다”며 “일반 국민이라면 이렇게 높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유명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팀이 성인 106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부가 정해주는 시기에 맞춰 백신을 접종하고 싶다’는 답은 45.3%, ‘발표와 무관하게 하루라도 빨리 접종하고 싶다’는 답은 11.5%였다. 56.8%만이 자기 순서에 접종을 하거나 보다 빨리 맞겠다고 한 것이다. 반면 26.8%는 ‘백신 접종 시기나 순서를 미루고 싶다’고 생각했고 4.9%는 ‘백신 접종을 거절할 것’이라고 했다.
당국은 이번 동의율 조사에서 개별 동의 거부 사유는 파악하지 않았다. 접종 동의자가 다수고, 거부자는 소수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접종을 거부한 이유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접종 거부자는 부작용을 두려워하거나, 자연 면역을 고집하고, 개인위생 수칙 준수만으로도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텐데, 그 이유를 알아야 대응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천은미 이화여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접종을 안 하겠다고 한 분들은 일단 지켜보겠다거나, 다른 백신을 맞겠다는 것”이라며 “아직 아스트라제네카의 정확한 정보가 안 나와서 불안한 분도 있고, 몸이 안 좋아서 접종이 힘든 분도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이번 접종 동의 거부자 전원을 곧바로 후순위 접종자로 바꾸는 건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당국은 자기 순번의 접종 기간까지는 동의 변경 여부를 지속적으로 반영하지만, 순번이 끝날때까지 접종을 거부하면 11월 이후로 순서를 미루기로 했다.
천은미 교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추가 임상 결과가 3월말~4월초 나온다고 하니 그때 결과를 보고난 뒤 접종 여부를 다시 결정하면 된다. 지금 안 맞으면 무조건 나중에 맞으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다”며 “환자를 진료해야 하는 분들에겐 다른 옵션도 줘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원민수 기자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