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김미경(더민주, 매교·매산·고등·화서1·화서2동) 의원이 대표발의한‘수원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가 22일 공포·시행된다.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 유지를 목적으로 하며, 조례의 공포 및 시행으로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조성할 수 있게 되었다.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은 △조례의 목적 △용어 정의 △시장의 책무 △공영장례지원의 대상 △공영장례 지원 방법 및 내용 △공영장례 업무의 대행에 관한 사항 △공영장례 대행기관에 대한 감독 및 지원금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조례를 통해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고인을 지역사회가 장례를 지원하고 애도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공의 책무를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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