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경근 의원(더민주, 남양주6)이 대표발의한‘경기도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및 학교상담실 지원 조례안’이 19일 해당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학생상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학생의 심리적 문제를 예방·해결하고, 학교 적응을 도와 학생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준비하게 되었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학생상담 지원 계획 수립·시행 △학생상담 관련 정책적 자문을 위한 학생상담운영지원위원회 설치·운영 △학교상담실 설치·운영 등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보편화되어 학생들 역시 코로나 블루에 노출될 확률이 높은 현 상황에서 학교 상담과 상담실 지원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폭넓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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