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에서 아파트 경비원 2명을 폭행해 중상을 입힌 중국 국적 30대 남성을 체포하지 않고 호텔에 데려다준 경찰관 2명에게 ‘불문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김포경찰서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통해 장기지구대 소속 A(50대)경위와 B(30대)순경에 대해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이들 경찰관은 지난달 11일 오후 11시 40분께 김포시 장기동의 한 아파트 후문에서 입주민 C(35)씨가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은 술에 취한 C씨가 경비원 D(60)씨와 E(58)씨를 폭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상황이 종료되는 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현장에서 C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고 850m 떨어진 호텔에 데려다 준 것으로 알려지면서 초동 대응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여론의 뭇매를 맞자 감찰에 착수했고, 당시 경찰관들의 상황대처가 부적절했다고 판단해 징계키로 결정했다.
당시 경찰관들은 “A씨가 귀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해 피해자와 분리를 위해 현장으로부터 850m떨어진 상업지구에 내려줬다”면서 “이후에 A씨가 모텔을 갔는지, 호텔을 갔는지 여부는 확인이 안 된 상태”라고 해명했다.
불문경고 처분을 받으면 1년간 정부 표창 대상에서 제외되며, 근무평정 감경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국가공무원법 제 56조 성실의 의무 위반, 제59조 친절공정의 의무 위반 등으로 경찰관들의 그동안 평소 행실 및 근무 성적, 뉘우치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불문경고 처분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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