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가 22일부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온라인 상담 및 사전예약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한시적(2020.8.5~2022.8.4)으로 시행되며 과거 세 차례(1977년, 1992년, 2005년) 시행된 때에 비해 보증 절차 강화 및 자격보증인의 보수 발생 등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나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 되고 있음에도 원거리 방문 민원이 여전히 증가하고 있으며 방문 민원의 대부분이 특별조치법 대상이 아니어서 사전 안내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온라인 상담 및 사전예약제는 특별조치법 대상여부 및 필요한 서류, 자격보증인 및 보증인에 대한 자료 송부, 작성요령 등을 사전 안내하여 민원인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신청은 이천시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가입 없이 간단한 본인 인증을 통하여 접수하면 된다.
이천시 관계자는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적용 대상의 많은 토지가 신청되어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천 = 진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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