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원기 의원(더민주, 의정부4)이 대표 발의한‘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9일에 개최된 제350회 임시회 제3차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개정조례안은 12월 30일부터 시행 예정인‘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이 도지사의 권한인 도세의 부과·징수를 권한 위임의 사항을 정하기 위해 발의했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상위법령인「지방세기본법」개정에 따라, 새로 신설된‘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에게 도세 부과와 징수 업무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장과 같이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원기 의원은“이번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맞춰 경기도에서도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장애물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도세 부과ㆍ징수 업무를 위임하는 내용을 담아 발의했다”고 말하며“이번 개정조례안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도세와 관련된 부분을 면밀히 살펴, 경기도가 최대 규모의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도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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