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오광덕 의원(더민주, 광명3)이 대표 발의한‘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9일 개최된 제350회 임시회 제3차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2020년 일몰되는 도세 감면사항 중, 지역산업 발전과 문화산업 진흥 등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감면기한을 2023년으로 연장하고자 발의됐다.

주요내용은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농ㆍ수산가공품 생산하거나, 관광단지 안에서 관광단지 신설ㆍ증설하는 경우, 농공단지 대체입주자, 파주 헤이리 문화지구내 문화시설, 양주 장흥 문화ㆍ예술체험특구 내에서 문화예술시설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해 준다.

오광덕 의원은“이번 조례안은 농어촌 주민의 소득 증대, 관광단지에 투자촉진, 농공단지와 시장의 활성화 등 도내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의했다”라고 조례안 개정 발의 사유를 밝혔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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