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용찬 의원(더민주, 용인5)이 대표 발의한‘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9일 제350회 임시회 안행위 제3차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기존에 우수자원봉사자와 가족 1인까지 지원하였던 선진 자원봉사프로그램의 연수를, 가족동반 내용을 삭제하는 등 연수 대상을 우수 자원봉사자 본인에 규정해 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김용찬 의원은“우수자원봉사자 국외연수 프로그램의 목적은 외국의 선진 봉사활동 연수를 통해 국내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발전시키는 것”이라며“하지만 현재 선진 자원봉사 프로그램 연수는 가족까지 동반하여 다른 우수자원봉사자가 혜택에서 제외되고 제도의 본래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는 문제점이 있었다”라고 조례 개정이유를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조례 개정을 통해 실제 봉사에 참여한 우수 자원봉사자들에 혜택이 돌아가고 많은 자원봉사자들에게 기회가 주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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