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동철 의원(더민주·동두천2)이 대표발의한‘경기도 팀업캠퍼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개정조례안에는 기존 팀업캠퍼스의 운영을 체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만 위탁할 수 있었던 것에 경기도가 설립한 법인을 추가함으로써 운영의 투명성과 형평성,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국가유공자 등 감면대상자를 확대하여 규정했고 팀업캠퍼스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용료 환급 및 배상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팀업캠퍼스에 대한 이용 투명성 확보 및 관리강화를 위한 기준을 신설했다.

김동철 의원은“특정 단체의 장기간 이용을 방지하고 통합예약시스템의 운영 등 그동안 미비했던 관리 기준을 신설함으로써 팀업캠퍼스의 투명한 운영을 도모했다”고 조례안 개정의 취지를 전했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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