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 의원(더민주, 고양3)이 대표발의 한‘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안행위 심사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프리랜서가 노동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으면서도‘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 법률의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어 프리랜서를 지원하기 위한 실태조사와 표준계약서 적용, 당사자 권익보호를 위한 연합단체 구성, 법률서비스 제공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프리랜서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시 프리랜서 일감 제공의 편의성과 공정성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 구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신 의원은“4차산업시대가 도래하면서 기존 일자리 중심의 노동자 지원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일의 형태나 시간, 고용 방식 등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형태의 노동자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프리랜서를 위한 각종 지원이 더욱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조례 개정의 소감을 밝혔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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