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매출 증가와 경영안정화를 돕기 위해 경영환경개선사업 대상자를 신청 받는다.
올해는 30여 개소를 대상으로 경영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며, 오는 24일부터 3월 2일까지 7일간 신청을 받는다. 관내 사업자등록일이 6개월이상 소상공이면 누구든 신청 가능하며, 매출 감소를 겪는 영세 소상공인을 우대 지원하고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은 가산점이 부여된다. 최종 대상자는 심사를 거쳐 4월 중에 발표 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본인부담액이 20%였으나,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고통이 심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본인부담액을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단, 부가가치세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한다.
점포 옥외간판교체, 내외부인테리어, 진열대 제작 등 경영환경개선을 위한 모든 활동에 지원되며, 매장 CCTV, 소독기 설치와 SNS 매장홍보 컨설팅도 지원 할 계획이다.
양평 = 남기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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