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성준모(더민주, 안산5)의원이 대표발의한‘경기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안’이 23일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정규 교육과정을 받지 못한 성인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과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 촉진, 평생교육복지 실현에 청신호가 켜졌다.

성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평생교육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평생교육의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어 경기도교육청도 그 책무를 다하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평생교육시설을 지원해 오고 있다”며“다만, 보조금 지원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고 해당 시설에 보조금이 지원되다보니 관리·감독이 명시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되었다”며 조례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에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하여 지원에 대한 관리감독의 근거를 마련했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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