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쌍령근린공원 제3자 제안접수 공고와 최초 제안자 가점에 대한 집행정지를 구하는 집행정지(수원지법 2021 아3095)가 수원지방법원(제1행정부)에서 변경 인용됨으로서 쌍령공원 본안소송인(수원지법 2021 구합61285) 제3자 제안접수 공고 등 취소 청구의 소의 판결 선고일로 부터 20일까지(다만 판결이 그 이전에 확정될 경우에는 그 확정일 까지)쌍령근린공원 제3자 제안 접수공고 행정 절차가 중단됐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판결 선고 예상일(최소 3개월)과 쌍령공원의 지정효력(2022년 5월 15일) 광주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쌍령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추진을 위해 우선협상자 선정.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 등의 행정 절차 진행 최소기간 (1년 3개월)을 감안하면 행정절차 추진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되었다.
이에 광주시는 쌍령근린공원이 실효되지 않도록 법원의 집행정지에 대한 즉시 항소를 진행했으며 광주 시민들은 ‘광주시민을 위한 공공시설인 쌍령근린공원의 지정공고 효력이 실효되지 않고 광주시가 행정절차를 추진할 수 있는 기간을 감안하여 조속히 결정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 = 차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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