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더민주, 군포1)이 대표발의한‘경기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이 지난 23일 제350회 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정 의원은“이제 교육현장에서도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로봇, 생명과학 등의 급속한 발전이 가져올 사회경제구조 변화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제도와 교육정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조례 제정취지를 밝혔다.

본 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 교육 기본계획 수립·시행 △시행계획을 위한 4차 산업혁명 교육 운영 등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등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도 중단 없는 학습을 위해 온라인 개학을 실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러한 원격학습의 경험을 미래 교육체제 전환을 위한 도약의 기회로 삼아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 4차 산업혁명 교육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조례 제정 소회를 밝혔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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