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구청장 김용덕)는 지난 24일 아름다운 도시경관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불법유동광고물 야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 거리두기에 따라 각종 업체들의 현수막, 전단지 등 불법유동광고물 배부량이 증가함에 따른 것이다.

합동단속반은 구매탄시장, 영통중심상가 등 구 내 상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현수막 36매, 전단지 43매 등 불법유동광고물을 정비하고 주변 상가입주민들에 대한 계도활동을 병행하며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에 앞장섰다.

구 관계자는“전단지, 현수막 등 광고물이 거리에 불법적으로 배포되어 주변 상가와 통행하는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엄격한 단속과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계도를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영통구 거리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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