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시장 이성호)는 오는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현장접수를 실시한다.

지급대상은 나이, 직업, 소득 등과 관계없이 1월 19일 24시 이전 기준 경기도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내국인과 외국인 등 모든 경기도민으로 온라인 신청자는 중복 신청할 수 없다.

지급금액은 1인당 지역화폐 10만원으로 선불카드 형식의 경기지역화폐카드를 발급받거나 기존 보유한 경기지역화폐카드를 통해 수령할 수 있다.

신청자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신분증을 가지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신청하면 된다.

성인이라도 주민등록 기준 동일 세대원이라면 별도 위임장, 인감증명서 없이 대리할 수 있다.

단, 3월 29일 이후부터는 토요일에 운영하지 않아 유의해야 한다.

현장 혼잡 최소화를 위해 오는 3월 27일까지 방문자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해 신청 가능한 주간을 나눈다.

첫 주인 3월 1일부터 6일까지는 1959년까지, 둘째 주인 3월8일부터 13일까지는 1960년생부터 1969년생까지, 셋째 주인 3월15일부터 20일까지는 1970년생부터 1979년생까지, 넷째 주 3월22일부터 27일까지는 1980년 이후 출생 도민이 신청할 수 있다.

사용처는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 내 경기지역화폐 사용 가능업소로 연매출 10억원 이하 업소만 가능하다.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과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재난기본소득 사용기간은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3개월 안에 사용해야 하며 사용 마감일은 6월 30일이다.

한편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신속하고 원활한 지급을 위해 이번 달 말까지 실시 중인‘찾아가는 재난기본소득 신청 서비스’시민들의 큰 호평을 받고 있다.

양주 = 유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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