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의원
배준영 의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배준영 국회의원 (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 평생교육 통계조사의 정확성·효율성·활용도를 높이는 목적의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교육부 장관 및 시·도지사로 하여금 평생교육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관련 통계를 공개하도록 할 뿐 ▲평생교육 통계조사의 효율과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기관 간 자료 연계, ▲통계조사결과의 대국민 제공, ▲평생교육 통계조사 업무의 위탁을 위한 근거는 없는 상태다.
이날 배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생교육법 개정안>은 교육부 장관으로 하여금 ▶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에 자료 연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평생교육 통계조사로 수집된 자료를 국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평생교육통계센터 ’를 지정해 평생교육 통계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
한편 배준영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21 평생학습개인실태조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만 25~79 세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이 40%에 이른 반면 취약계층의 참여율은 27.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평생학습 참여자의 ‘생활만족도’(71.4 점 )가 비참여자 (68.6 점)에 비해 높았다 .
이에 배준영 의원은 “평생학습에 참여할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만큼 취약계층의 평생학습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통계는 정책을 수립할 때 중요한 기초자료로 평생교육 통계조사의 정확도와 질이 담보돼야 좋은 평생교육 정책을 만들 수 있다”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법이 개정되면 보다 안정적인 조사와 통계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및 활용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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