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 역주행해 치킨 배달원을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운전자와 40대 동승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25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3·여)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동승자 B(47·남)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은 음주운전으로 한 가장을 사망하게 한 바 주변사람들에게 사회적 폐약이라는 커다란 공감대를 형성했다”면서 “특히 “피고인 A씨는 만취상태에서 제한속도를 넘어 운전했고, 피고인 B씨는 A씨 옆에서 어떠한 주의를 주지 않았으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기억이 안난다고 주장하는 바 죄질이 나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정을 생각하면서 오토바이를 운전했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이 슬퍼했고 유족은 누구보다 마음이 아플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이 사건으로 이번 유족의 상처를 생각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의 변론에서 “공소사실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중”이라면서 “그전까지 음주운전 경력이 없고 평소에 음주를 잘하지 못했다. 다만 평소 지병으로 먹었던 약으로 인해 술에 빨리 취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경위를 떠나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유족들에게 큰 상처를 입힌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전 음주경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선처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B씨의 변호인도 최후의 변론에서 “술에 취해 A씨를 따라가던 B씨는 리모컨 키로 문을 열어주려는 모습만 CCTV에 확인이 됐다”면서 “술에 취했는지 마셨는지 아무런 관념이 없다고 추측된다. 피고인이 운전하게 해서 안타까운 사망하고를 낸 것에 대해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란다”고 말했다.
이들의 선고공판은 4월1일 오후 2시에 같은 법정에서 진행된다.
김민립 기자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