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경찰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을 위한 5인이상 사적 모임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도박판을 벌인 사람들을 적발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후 관내 A부동산 사무실 내에서 동네 선후배들이 밀실에 모여 도박을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잠복 끝에 피의자 7명을 검거하고 즉시 이천시 감염병관리과에 통보했다는 것이다.
이번 피의자 검거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안전불감증으로 안일하게 5인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느슨한 거리두리에 경각심을 심어주고 있다.
오지용 이천경찰서장은 “이천물류창고에 백신 75만명분이 도착해서 접종을 시작하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 등이 병행되어야 우리나라가 코로나 종식으로 갈 수 있다”며 방역지침을 지켜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이천 = 진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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